
국방부(장관 정경두)가 지난해까지 현역 간부 및 병에 지원하던 임플란트 및 보철 치료비를 간부후보생을 비롯해 소집된 예비·보충역까지 확대키로 했다.
국방부는 최근 ‘2020 달라지는 군 의료시스템’을 발표, 치과 치료 수혜 대상 확대를 알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국방 환자관리 훈령’ 내용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치료비 확대 결정으로 인해, 간부후보생과 소집된 예비 및 보충역은 훈련이나 공무로 인정되는 활동 중 외상성 치아 손상을 당했을 경우, 임플란트 및 보철 치료비 전액을 국방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단, 민간 병원 치료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지정된 군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 군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민간 병원 치료비를 전액 지원토록 한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측은 “장병들이 실제 만족할 수 있는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심’ 군 의료제도 개편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치과 치료 수혜 범위 확대는 마땅히 이뤄져야 할 개편”이라며 군 내 진료 여건 개선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