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준 후보, 치협 회장단 선거 연기 검토 촉구

  • 등록 2020.02.24 14: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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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책 미온적일 경우 치협은 한시적 휴진권고 해야"
장영준 실천캠프 24일 보도자료 통해 입장표명

기호 2번 장영준 회장 후보

▲ 기호 2번 장영준 회장 후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가 전국적인 확산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31대 치협 회장 선거에 나선 기호 2번 장영준 후보가 오는 3월 10일로 예정된 선거일 연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영준 실천캠프 측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치협 선거관리규정 제66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근거해 작금의 코로나 19사태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에 상기 규정 제66조 제3항에 의거해 투표일 연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영준 후보 측은 “지난 2월 23일 정부는 코로나19의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향후 열흘이 ‘결정적 순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어 캠프 측은 “협회와 대의원총회는 비말 감염의 최일선에서 코로나19에 무방비로 노출 돼 있는 치과의사를 보호하도록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정부의 조치가 미온적일 경우, 협회는 즉시 회원들의 감염예방과 보호를 위해 전국 치과 병·의원의 한시적 휴진을 권고하고 즉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영준 캠프 측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치과계 종사자에게 마스크와 글러브 우선 공급을 관세청에 요청한 바 있으며, 이어 지난 21일에는 관세청(청장 노석환)에 불법 밀반출 과정에서 압수된 마스크 공매 시 치과계에 우선 공급 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직접 전달했다.

선거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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