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진료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개정된 의료법 시행에 따라 2월 28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진료정보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복지부에 침해사고 신고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의 진료정보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접수, 사고대응, 예방 등 업무를 지원하는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도 운영한다.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운영하며 보안 전문인력이 24시간 상주해 의료기관의 진료정보에 대한 침해사고 신고접수,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보안 전문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대응센터는 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해 사고 대응 및 복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른 의료기관에는 필요한 정보 공유를 통해 예방할 수 있도록 24시간·365일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접수, 확산방지 조치, 침해사고 원인 분석, 의료정보시스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복구 지원업무는 물론, 보안취약점 점검,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교육 등 진료정보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