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부 코로나19 진료가이드라인 회신 받아

  • 등록 2020.05.14 16: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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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환자 진료·의료진 자가격리 여부·치과명 공개 등

이만규 충북지부 회장<치의신보 DB>

▲ 이만규 충북지부 회장<치의신보 DB>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치과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일부가 최근 공개됐다.

충북지부(회장 이만규)는 최근 치협을 통해 질의한 ‘코로나19 관련 치과진료 가이드라인 질의’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회신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충북지부에서 방역 당국에 질의한 내용은 ▲최근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기간 중(보험청구 프로그램 확인) 환자가 치통이 너무 심해서 치과치료를 원하는 상황에서 약물치료만으로는 통증조절이 안 되는 경우 진료 여부 ▲ 확진자가 치과 방문 시 의료인 2주 자가격리 여부 ▲확진자 치과 방문 시 동선공개에서 치과명 공개여부 등 모두 3가지 코로나19 치과 치료 관련 사항이다.

이만규 충북지부 회장은 이와 관련 “코로나19 의증 시에 응급 치과 치료에 대한 절차적 가이드라인, 현재 코로나 19 상황에서 치과 진료 시 적정한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가이드라인, 현 상황에서 치과 진료 시 방문자 기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질본에 문의해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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