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환자의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시스템 인증제가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각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를 통해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고 의료비 절감, 표준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6월 1일부터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EMR시스템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 정보시스템으로, 국내 EMR 제품은 의료기관 자체개발 소프트웨어(SW)와 상용SW를 포함해 349개에 이른다.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 지난 2017년 인증제도안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현장에서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2018년 8월부터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했다. 이에 이번 고시는 ‘의료법(제23조의2)’에 따라 EMR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우선 인증대상은 EMR시스템 제품 및 사용 의료기관으로 구분되는데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3개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EMR시스템에 제품인증을 부여하고,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사용인증을 부여하게 된다.
인증 심사 절차는 EMR 업체 또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신청을 토대로 신청문서 검토와 현장 심사를 수행하며, 심사 결과를 인증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결과(기관명, 제품명, 인증일자, 유효기간(3년) 등)를 인증관리포털에 공개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인증기관은 지난해 9월 설립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맡는다.
인증기준은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등 3대 부문과 ▲환자정보관리 ▲처방정보관리 ▲의무기록관리 ▲진료정보제공 및 연계 ▲상호운용성 ▲보안성 등 6개 분야 86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인증기준은 관련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번 고시 제정·시행에 따라 의료기관 및 EMR 업체 대상 설명회, 인증위원회 심의·의결 후 복지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 인증기준을 인증관리포털에 공개하고 그 이후 인증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 EMR시스템 인증제는 국가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EMR시스템의 표준을 마련해 환자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은 물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코로나19 등 감염병 정보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