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되거나 업무정지 조치된 의료기관에 손실보상액이 지급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임태환 대한의학한림원 회장)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손실보상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난 6월 28일 보고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환자치료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으로 지급했으나, 7월부터는 손실보상심의위에서 심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확진환자 발생 등으로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업소로부터 본격적으로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심사·결정해 손실보상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의 방역조치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된 기관(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에 대해서는 소독명령 이행 등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폐쇄·업무정지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 특히 8일 이상 장기간 폐쇄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에 대해서는 회복기간(최소 3일~최대 7일)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을 보상한다.
또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경유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그 장소가 공개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에 대해서는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소독·휴업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이 보상된다. 아울러 정보공개 후 7일(공개일 포함)간 정보공개 및 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영업) 손실도 보상된다. 다만, 손실보상심의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미디어·인터넷 등에 의해 공개된 경우는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과 국가의 강제적 행정조치에 의한 손실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본격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7월 중 손실이 발생한 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그 외의 손실이 발생한 요양기관, 일반영업장 등은 영업장 소재 시·군·구에 손실보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