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카드사 저수가 임플란트 광고 시정 조치

  • 등록 2025.06.04 2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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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치과 ‘60만 원→30만 원대’ 50%가량 할인 문자 자행
“대국민 의료서비스 본질적 가치 훼손 우려” 공문 발송
카드사, 가격 관련 문구 삭제·수정 문구 심의 등 해명

치협이 최근 임플란트 할인 의료광고 문자 메시지를 가입자들에게 보낸 카드사 2곳에 대해 삭제 조치하는 등 치과계 정화에 힘쓰고 있다.


다만, 이번에 조치된 광고 또한 저수가 임플란트 광고로 대표되는 P치과 지점에서 자행했다는 점에서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치협은 최근 A·B 카드사에 P치과 의료광고 문자 발송과 관련, 의료시장 왜곡 방지에 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는 카드사에서 발송된 해당 의료광고 문자 메시지가 의료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P치과 지점 2곳은 각각 A·B사 문자 메시지 광고를 통해 ‘임플란트 특별 이벤트 안내’ 문구와 함께 50%가량 임플란트 할인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이벤트 링크 접속을 통해 개수 제한 없이 개당 6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로 할인해 준다고 했다.


이는 특히 신청 기간을 두고, 문자를 받은 카드사 고객을 한정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치협은 공문을 통해 카드사에 조치를 요청했다. 치협은 의료가 행위자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가격만 앞세워 의료광고를 수행할 경우, 환자들로 하여금 치료의 적절성이나 안전성, 효과성보다는 가격만을 기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선택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의료서비스를 특가 상품 형태로 광고하는 행위는 의료를 단순히 기성품으로 보이게 할 위험이 있으며, 가격 중심의 마케팅은 의료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가격 중심 마케팅 국민건강 큰 피해”
아울러 치협은 현재 치과계는 저수가를 앞세워 의료광고를 자행하다 불시에 폐업하는 치과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는 환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강남 일대에 한 치과병원이 저수가 의료광고 이후 소위 ‘먹튀 폐업’으로 환자 다수가 2억 원 가량의 피해를 보는 등 파장이 일기도 했다.


치협은 가격에만 초점을 맞춘 의료광고는 환자 보호와 공공의 건강을 위해 신중하게 접근돼야 한다며, 카드사 또한 국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료와 같은 중요한 서비스에 대해 가격 중심의 마케팅을 지양하고, 의료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치협은 공문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앞으로의 광고 집행에 있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의료시장의 왜곡 방지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해당 광고 문구 삭제·정지 등 조치
치협의 이 같은 시정 요청에 A사 측은 가격 마케팅 관련 문구를 삭제하도록 조치하고, 추후 의료광고 수정 문구 심의 후 메시지를 발송하겠다고 전했다. B사 측도 해당 마케팅을 우선 일시 정지했다고 밝혔다.


A사 측은 “해당 내용을 당사와 계약 중인 광고 대행사를 통해 광고주에게 고지하겠다”며 “현재 해당 병·의원과 직접 제휴 계약하고 있지 않고, 광고 대행 업무만 수행하고 있다. 광고 내용은 내부 준법심의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이벤트’나 ‘할인’이라는 표현을 앞세운 의료광고는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의료행위를 단순 소비로 오인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신사나 카드사와 같은 대형 플랫폼이 제휴 광고를 할 경우, 여타 의료광고 대비 파급력이 큰 만큼 의료법상 광고 주체 제한과 영리목적 유인금지 조항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치과의료는 환자의 전신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료행위다. 지금처럼 임플란트가 마치 대형마트 할인 행사처럼 광고되고, 환자 유치 수단으로 쓰인다면 결국 피해는 환자와 선량한 의료인이 보게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직하게 진료하는 개원의들이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공정한 의료광고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의료영리화로 인한 과잉진료, 의료질 저하는 결국 그 피해가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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