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공공 부문 진출 활로를 모색하고, 공중보건의·군의관의 권익과 처우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도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제31대 치협 공공군무이사로 선임된 정승우 이사는 공공 부문에서 치과의사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치과의사 인력의 상당수가 개원의에 집중돼 있다 보니, 직능 다각화 등 미래 산업 변화에 대처가 미흡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공공 부문에 진출한 치과의사는 타 의료 직능과 비교해 열악한 상태다. 일례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는 60명으로 보건소 한 곳당 0.24명, 의사 수의 10%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조차도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정 이사는 보건소 근무에 그칠 것이 아닌 공공 부문에서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치의학연구원, 장애인 치과주치의제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3차 기관뿐만 아니라 1, 2차 기관에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 이사는 “미래에는 예방 의학, 질환 관리 등이 강조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치과의사의 관심사는 임상 진료에만 집중되는 측면이 있다”며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의 변화에 맞서서 새로운 직능 도입의 키를 공공 부문이 쥐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공중보건의의 복무 및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현재 병역법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공중보건의는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타 보충역은 복무기간에 군사훈련기간이 포함돼, 공보의들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받는 상황이다.
정 이사는 “공중보건의를 두고 이른바 ‘공중에 뜬 보건의’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며 “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공중보건의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의적 차원에서 치과의사 회원들의 관심과 지지도 당부했다.
정 이사는 “치협 회원분의 상당수가 개원가에 계시다 보니 공공 부문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거시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전체 치과의사의 권익과 처우를 개선하고, 치과계 미래를 설계하는 차원에서 다 함께 힘을 모아줬으면 한다”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