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진료비와 관련 문제가 생긴 상황에 대해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처음 구두로 계약했던 진료내용이 이행 안 돼 문제가 생기는 상황, 진료비 납입 여부에 대한 환자와 의료기관의 이견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 등 사례도 다양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상황에 예의주시하며, 해결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하 소비자원) 피해구제국(국장 김대중)이 최근 선납진료비, 진료비 먹튀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치과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소비자원에는 연간 5000~6000건 정도 치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투명치과 문제가 불거졌던 지난 2018년에는 1만2000건까지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이들 사례에는 선납진료비 등 진료비로 인한 갈등, 의료사고, 폐업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이 중 선납진료비와 관련된 환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원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 구체적인 사례로는 다수의 임플란트 식립 시 할인 명목으로 거액의 선납진료비를 환자로부터 받고, 환자의 수술 취소 시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무장으로 의심되는 관계자를 통해 환자를 유인해 진료비 선납 시 할인을 해 주는 경우 등이 있으며,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폐업이나 휴업 등 먹튀성 환급거부 사례도 다수다.
이와 관련 김경례 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의료팀장은 “문제가 되는 치과들은 환자를 진료비 선납 전에는 고객, 선납 이후에는 막무가내로 대하는 상황이다. 일부 네트워크 치과를 비롯해 선납진료비 관련 문제를 일으켰던 치과에서 계속해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라며 “선납진료비는 법적 근거가 없고 병원 경영에만 치우친 상업적인 방식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선납진료비 문제와 관련 한 개원의는 “환자 유치를 위한 선납진료비 할인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후에 의료분쟁으로 인한 법적 소송은 물론 건보공단이나 심평원 실사와 연계되거나 직원 내부고발 시 크게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