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행을 둘러싸고 각 단체의 입장이 분분한 가운데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정책연)이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등 주요 단체의 입장을 정리한 이슈리포트를 최근 발표했다.
원격의료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환자나 의료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는 의료법상 의료인과 환자 간 진료가 허용되지 않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정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처방을 허용했다. 이는 곧 원격의료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각 단체의 입장이 분분한 상황이다.
찬성 측에는 정부,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등이 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언급하며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계획을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찬성 근거로는 ▲의료 접근성 향상 ▲펜데믹 사태에 대비한 국가적 기반 마련 ▲1차 의료기관 중심 추진 시 의료 전달 시스템 회복 등을 들고 있다.
반면 반대 측에는 의사협회, 약사회, 참여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엽합 등이 있다. 의사협회는 지난 2월 정부의 원격의료 한시적 허용에 대해 전면 거부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약사회도 지난 5월 입장문을 통해 의료제도 시스템의 붕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반대 근거로는 ▲대면 진료의 불안전성 및 의료의 질 하락 ▲진료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불분명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의료 영리화 등을 들었다.
향후 치과계가 원격의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파악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책연 측은 “원격의료가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원격의료가 실시되면 치과도 예외가 아닌 만큼, 원격의료와 관련한 환자 범위, 진료 방법 및 수가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