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17일 진료 시 공휴일 가산 적용

2020.07.31 11:56:01

기본진찰료‧조제기본료 30%/사전예약 마취‧수술 50%
본인부담금 평일과 동일, 공단부담금 가산 적용 청구 가능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17일 진료를 하는 경우 공휴일 가산이 적용돼 기본진찰료‧조제기본료 등을 30% 가산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보험급여과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를 지난 7월 27일 치협과 의협, 한의협 등 의료공급자단체들에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

올해는 공휴일인 8월 15일 광복절이 토요일인 관계로 지난 7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 해당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다.

▲기본진찰료‧조제기본료 등이 30% 가산되며 ▲사전 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에서(입원은 제외)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 가산된다.

단,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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