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직원 363회 걸쳐 1억9000만 원 횡령

  • 등록 2025.11.26 21: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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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계좌이체로 진료비 받아 챙겨 2년 실형 선고

1억9000여만 원을 횡령한 치과 직원이 그간 횡령했던 모든 돈을 치과 원장에게 배상하게 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손해배상으로 재판에 오른 치과 직원 A씨에게 이 같은 배상 판결을 내렸다.


치료비 수금 업무를 맡았던 치과 직원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363회에 걸쳐 환자들로부터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1억9000여만 원을 횡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진료비 일부만 수납처리하고, 나머지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했다. 이후 형사 기소로 재판에 오른 A씨는 지난해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는 즉각 항소했으나, 2심이 이를 기각했고 판결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씨가 치과 원장에게 그간 횡령했던 1억9000여만 원을 연12%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치과 원장에게 이번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횡령금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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