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옆 다가선 원격의료 ‘치과 앱’ 긴장감 고조

2020.10.21 17:56:24

다운로드 10만 건 넘는 앱 등장 다양한 종류 출시
앱 통한 치아 진단·예약 홍보 유행처럼 번지나
모바일로 원격상담 추진 사례도 속속 등장 우려감
(상) 치과 원격의료 어디까지 왔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틈 타 원격의료가 치과계에서도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본지는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는 국내외 치과 관련 원격의료의 형태와 시사점을 분석하는 한편 이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특집 기획시리즈를 상, 하 2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 주>.

 


코로나19 장기화 국면과 정부의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 정책이 맞물리면서 원격의료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비록 ‘한시적’, ‘비대면’이라는 꼬리표를 달았지만 이미 한 번 구축된 인프라나 법적 허용 테두리가 다시 코로나19 이전으로 환원될 리 만무하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가까운 예로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온라인 진료를 코로나19 사태 종료 이후에도 계속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논란이 돼 왔던 영상을 통한 초진도 모두 허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치과 진료 역시 원격의료의 경계선에 서 있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확산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집계한 전화상담·처방진찰료 청구현황에 따르면 치과병의원 20곳에서 39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나 한의과에 비해 적은 횟수지만 원격의료의 상징성을 생각하면 섣불리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대면으로 치아 상태를 판단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등장하는가 하면 사진을 보내면 교정체크 진료나 상담을 해주겠다며 홍보에 이를 활용하는 치과도 등장하고 있는 만큼 치과계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 원격의료 선 넘나드는 치과 앱 출몰↑
특히 ‘원격의료(Telemedicine)’는 원래 일반적으로 통신기기를 이용해 원격지의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시스템을 의미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이 원격의료를 위한 최적의 플랫폼으로 급부상했다.


현재 원격의료의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앱들은 일반 국민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와 있다. 이중 일부는 다운로드 수가 구글 플레이스토어 기준 10만 건이 넘을 정도로 인지도를 갖춘 사례도 있다.


치과 관련 앱의 경우 형태와 용도에 따라 다소 부침이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시장에 출시되며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용자가 스마트폰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며 잇솔질 방법을 교육받는 것부터 구강 내 장치를 달아 환자의 생체 신호를 환자와 의사에게 전송해 원격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까지 그 활용 범위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중에는 치아 사진을 찍으면 앱이 치아 청결수준을 분석해 치실과 치간이 필요한지, 칫솔질 횟수를 늘려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거나 모바일 영상 상담 기능을 통해 원격 상담을 제공하는 앱도 등장하며 ‘선’을 넘나들고 있다.


문제는 원격의료가 이런 앱 뿐 아니라 실제 개원가의 내부를 서서히 잠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의 한 치과에서는 “원장님께서 직접 온라인 예약에 따라 원격으로 진료 하실 것”이라며 내원이 힘든 환자들 중 사진을 이용한 교정체크 진료, 유지 장치 상담과 주문, 투명교정기 재제작, 재설계 관련 진료나 제작신청이 가능하다고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다.


# 치과계·의료계 원격의료 반대 한 목소리
일단 현행법에서는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지 않는다. 원격의료를 ‘의료인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통신기술을 이용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도 이를 두고 의료인과 의료인이 아닌 자(환자)의 원격의료는 허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원격의료 대상을 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다수 상정됐지만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한 원격의료 반대 움직임도 현재로서는 거세다. 가장 큰 반대 논리는 역시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또 원격의료가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해 일부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고 민간 기업의 자본이 정보통신기술(ICT)과 의료를 접합시켜 결국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새겨들어야 한다.


치과계 역시 큰 틀에서 이런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차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각 지자체에서 ‘언택트 구강교육’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최근 서울시가 초등학교 구강보건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하겠다는 시범사업 계획을 내놓자 곧 바로 치과계 안팎에서 원격의료 논란이 불거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치과 원격의료를 향한 논쟁도, 논란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다음호에 계속>

윤선영·유시온·최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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