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식립 시 상악동 천공 빈발 ‘주의’

2021.03.13 16:10:14

치협 분쟁백서, 신경관 침범 사례도 보고
주의의무 이행 필수…과도한 조작 피해야

임플란트 식립 중 상악동 천공·신경손상 등으로 인한 의료분쟁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픽스처 식립 시 신경관의 위치를 고려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치협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자료를 종합해 발간한 ‘2020 치과의료기관 의료분쟁백서’사례에 따르면 치아 우식증으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여/68세)는 의료진으로부터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중 상악동이 천공됐다. 이후 A씨 구강 내 픽스처가 상악동으로 함입돼 상급병원에서 제거 치료를 받았다.


해당 사안 조정 결과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 책임비율을 60% 적용하고 손해배상액을 500만원으로 책정했다.


상악동 천공으로 인한 부비동염으로 발생한 의료분쟁 사례도 공유됐다. 치과에 내원한 환자 B씨(남/61세)는 상악동거상술 시행 후 골 이식 없이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이후 B씨가 기침을 할 때마다 치료부위에 출혈이 발생하는 등 상악동 천공 증상이 발생했다. 결국 B씨는 이비인후과에 전원, 부비동염 치료를 받게 됐다며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다.


해당 사안 조정 결과 의료진이 시술 중 과도한 조작으로 상악동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진 책임비율이 70%, 손해배상액이 300만원으로 산정됐다.


이밖에도 임플란트 시술 전 픽스처 식립 도중 픽스처가 신경관을 침범해 신경손상이 발생한 환자 C씨(여/34세)의 사례도 공개됐다.


해당 사안 조정 결과 의료진이 사전에 환자의 신경관의 위치를 파악한 후 픽스처 식립을 실시했으나 시술 과정에서 픽스처가 계획보다 깊게 식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해당 의료진의 책임 비율이 60% 정도 인정됐으며, 손해배상액은 1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치협 관계자는 “임플란트 관련 분쟁은 다른 유형에 비해 건수, 손해액, 비중면에서 모두 높은 편”이라며 “관련 분쟁 건수가 꾸준히 증가세에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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