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차 광주지부 정기총회가 지난 23일 지부회관에서 열렸다.<전수환 기자>](http://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10312/art_161656463377_918e8e.jpg)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형민우·이하 광주지부)가 오는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기존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을 기원으로 하고 있는 치협 창립일을 변경하자는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지난 23일 지부회관에서 열린 제31차 광주지부 정기총회(의장 박금석)에 긴급의안으로 올라온 이 같은 안건이 통과됐다. 이날 총회는 재적 대의원 112명 중 64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 안은 권 훈 남구 구회장이 올린 것으로, 기존 치협 창립일이 일본인 치과의사들이 세운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을 기원으로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한국인들이 세운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 또는 1945년 조선치과의사회 중 택일해 치협 창립 기원으로 하자는 안이다.
또 광주지부는 치협 정총 상정의안으로 ‘하치조신경 및 설신경 손상과 기존 노동력상실율 개선에 대한 건’도 상정키로 했다. 이는 기존 신체장애 및 노동력상실율을 정하는 맥브라이드 평가법에서 3.3%로 정하고 있는 해당 장애 상실률이 과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 치협이 학회 등과 협의해 장애진단서 작성 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는 안이다.
이 외에 ‘치협 선거관리규정에 위배되는 치의신보 선거보도지침 수정의 건’도 치협 정총에 상정한다. 이는 치협 선관위 규정 제68조에서 선거운동기간 다른 후보자 비방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치의신보 보도지침이 상충한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또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와 관련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련 제도에 상응하는 대책 마련을 치협 정총에 건의한다.
![박금석 광주지부 대의원총회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전수환 기자>](http://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10312/art_161656463528_82c84c.jpg)
이 외에 광주지부는 자체 회칙 및 제규정 중 복지위원회 시행세칙을 개정해 입회한 65세 이상 회원이 청구하는 경우 은퇴 축하금 150만원을 입회 후 경과연도에 따라 차등 지급(20년 이상 100%, 20년 미만 80%, 10년 미만 50%)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은퇴 축하금을 받은 경우 기존 회원 사망 시 지급하는 조의금 300만원은 1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날 감사보고에서 강백면 감사는 광주지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점을 격려했으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회원들과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광주지부 올해 예산은 3억5700만원 규모며, 주요사업은 오는 10월 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1 HODEX를 개최할 예정이다.
형민우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더해 개원가 구인난, 사무장치과 등으로 회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회원이 단합해 혁신하면 이 어려움이 극복될 것”이라며 “광주지부 집행부는 이 같은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10월 호덱스 준비에도 만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형민우 회장(사진 왼쪽)이 박창헌 고문에게 공로상을 시상하고 기념촬영을 했다.<전수환 기자>](http://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10312/art_161656463675_8460a1.jpg)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양동환 재무이사가 협회장 표창패를, 박창헌 고문이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양우열 사무국장이 감사패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