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사무장병원 신고자에 억대 포상

2021.04.14 13:47:30

요양급여부정수급, 불법의료광고 신고 포상
부패·공익 신고자에 포상금 적극 지급 방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국민권익위)가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억대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9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 수정수급, 불법 의료광고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23명에게 4억 3212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44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사와 원무부장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1억 4613만 원이 지급됐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동일한 치료 후기를 중복 게시해 후기 건수를 과장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펼친 안과의원 신고자에게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점에서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 밖에 국민권익위는 이미 개발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 신고자에게 5542만 원, 참여 연구원 수를 속여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 신고자에게 3306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거짓 제공 신고자에게 1480만 원, 창업 아이디어 중복 제출을 통한 편취 업체 신고자에게 1500만 원 등을 지급했다.


오정택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는 “정부 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불법 의료광고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부패·공익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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