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상술로 적발된 사례가 누적 1000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 사이트를 상시 점검한 결과 1031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이트는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 등의 순이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인 지난해 2월부터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온라인 점검 강화로 5월 이후에는 현저히 감소했다고 식약처는 언급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 ▲소비자 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