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특수’ 치약·구중청량제 광고 ‘철퇴’

  • 등록 2021.05.12 16: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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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위·과대 광고 317건 적발 조치
“구매 시 외약외품 표시 반드시 확인해야"

 

마스크 착용의 일상화를 틈 타 수요가 급증한 구강용품들의 허위·과대광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는 최근 의약외품인 구중청량제와 치약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4월 한 달 간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 판매 광고 55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317건을 적발, 접속차단 및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구중청량제 광고는 총 300건을 점검해 202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미세먼지’, ‘각종질환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5건 ▲타사 비방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88건 ▲공산품 등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 등이었다.


250건을 점검한 치약 광고는 이중 115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구강 내 살균을 통한 전신 건강’ 등 허가 범위를 벗어난 광고 9건 ▲전문가 추천 등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03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구중청량제, 치약제를 구입 할 때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이외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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