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비급여 공개? 목록부터 고시하라”

2021.05.14 10:45:05

목록 고시 없는 맹목적 비급여 공개 ‘어불성설’
비급여 실손보험 한의과 제외, 균형 재정립 필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특히 한의과의 경우, 정부가 비급여 목록조차 고시하지 않은 채 맹목적 공개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의협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의 비급여 목록 고시’와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가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의료법 개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4일에는 치협과 한의협,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의 4개 단체가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추진 재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며, 12일에는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2차 회의에서도 각 의료단체가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 법안은 각 의료단체가 공동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특히 한의과는 비급여 목록 항목조차 고시하지 않아 타 직역보다 더욱 불합리한 상황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회장은 “명확한 체계 정비도 없이 수가만 보고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홍 회장은 최근 고시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 과정에서 한방물리요법의 공개 항목 상세분류가 삭제돼, 공개 항목을 불명확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에 포괄적으로만 규정된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목록’과 ‘한의 비급여 목록’을 고시해 비급여 대상의 명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의협은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인정도 촉구했다.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및 현황 조사 공개추진의 선행 과제로 ′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 시 한의과의 실손보험 보장 제외 부분 역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추진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도 제기했다.


홍 회장은 “대다수 국민은 어떤 의료행위를 받든 실손보험 보장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한방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 당황하는 경우가 잦다”며 “이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한의과 진료를 강제적으로 회피하게 만드는 불공정한 의료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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