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은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 7일에서 7월 19일로 연장하고, 당초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기한연장 안내문을 6월 초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이 같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기한 변경안내를 31일 공지했다.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 조정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및 그동안 의료계·소비자 논의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일정을 9월 29일로 조정한데 따른 조치이다.
현재(5월 31일) 비급여 자료제출 기관현황은 의원급 11.0%, 병원급 37.8%로 집계됐다.
장용명 심평원 개발이사는 “의료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해 비급여 자료제출과 가격 공개 일정이 연장된 만큼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 때 수집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준수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료 제출방법은 ①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 ②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③인증서 로그인 > ④모니터링 > ⑤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 ⑥‘요양기관 정보’ 등록 > ⑦‘의원급/ 병원급 정기등록’ 제출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