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에 하자 일절 없습니다. 멸균 소독 완료했습니다. 문자주세요.”
의료기기업체가 아닌 개인이 ‘중고OO’, ‘OO장터’ 등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핸드피스, 스케일러 등 치과 의료기기를 판매 중인 모습이 포착돼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기기법상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중고의료기기를 구매해 사용할 경우, 식약처로부터 사용중지 명령과 더불어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서다.
현재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핸드피스와 스케일러 등 치과용 의료기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이 여럿 게재된 반면, 관련 업자가 판매 글을 게재했다거나 검사필증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확인이 어려웠다. 중고의료기기 제품 판매 게시글에도 ‘멸균돼 있다’, ‘깨끗하고 문제없다’, ‘공회전소리 매끄럽습니다’. ‘수량은 두 개 있습니다’, ‘고속 핸드피스 팝니다’ 등 거래 관련 내용만 게재돼 있었다.
현행 의료기기법상 중고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선 유통 절차에 따라야 하며, 시행규칙에 따라 제조·수입업자나 판매·임대업자를 거쳐야 한다. 각 제조·수입업자나 판매·임대업자도 의료기관으로부터 중고제품을 구입한 뒤에는, 품질검사 단계를 거쳐 검사필증을 부착하고 나서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들은 해당 의료기기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필요 시 항상 새 의료기기를 구매해 왔다는 A 원장은 중고의료기기를 사본 경험이 없다며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B 치대교수도 중고의료기기 구매와 관련 “처음 듣는 얘기”라며 자료나 현황을 좀 더 살펴본 뒤 의견을 주겠다고 전해왔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와 온라인 중고거래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구매자는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불법 온라인 중고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련 제품의 인·허가 정보 및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 중고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자율 관리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치협 관계자는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관리제도 안내문을 각 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며 “해당 안내문은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열람 가능한 만큼, 회원들이 안내문을 읽고 주의를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