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 면허신고 잊지 마세요!

2021.06.09 18:26:28

지난해 신고대상자 5800여명 미신고
6월까지 치협 면허신고센터 신고 당부

 

2020년도 말 기준 치과의사 면허신고 대상자 중 6월 첫째 주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치과의사는 5800여명으로, 치협은 이들에게 면허신고 요건 충족과 함께 빠른 면허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치협은 지난 5월 31일 전 회원 문자 메시지 발송을 통해 의료인 면허신고에 대해 안내했다.


의료법 제25조(신고)에 따라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면허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년 말 기준 면허신고대상자 중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제출을 치협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의료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면허 미신고 시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말 기준 면허신고 대상자로서 아직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은 치협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http://license.kda.or.kr)를 통해 이달 말까지 현황 및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신고를 하면 즉시 면허 효력은 회복된다. 


아울러 2021년 면허(재)신고 대상자는 8400여명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의료법 제25조(신고)제2항에 따라 매년 8점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를 완료해야 면허신고가 가능하다. 


보수교육 이수점수 확인은 치협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da.or.kr)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면허신고 관련 문의: 총무국 02-2024-9110 / 보수교육 점수 관련 문의: 학술국 02-2024-9150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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