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선관위 대회원 선거인명부 열람 당부

2021.06.12 10:52:20

협회장 보궐선거 준비상항 점검
선거일정,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점검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이하 선관위)가 오는 7월 12일 협회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을 갖고 있는 회원들의 선거인명부 열람을 독려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지난 10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회 회의를 열고 협회장 보궐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열람과 관련 각 지부를 통한 확인 협조 요청 및 미열람 회원 대상 독려 문자발송 등 최대한 많은 인원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치협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선거인명부 열람은 오는 27일 종료될 예정이다.

총 대상인원 3만2689명 가운데 선거권 유효자는 1만6918명으로 집계됐다. 선거권 유효자는 2019년 면허취득 회원까지는 협회비, 부담금 등 총 미납횟수가 2회 이하이면서 소속지부가 있는 경우다. 2020녀, 2021년도 면허취득 회원은 입회비가 납부됐으면서 소속지부가 있는 경우다. 고령회원(1950년 6월 3일 이전 출생)의 경우 회비 미납횟수가 2회 이하인 경우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확인 절차와 관련 선거당일까지도 전화번호 등 회원정보 수정 요구를 허용키로 했다.

 

 

이 외 이날 선관위는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점검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선거운동과 관련 ▲선관위를 통해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5회까지 허용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은 선거운동기간에 한해 선관위에 신고한 후보자 주소에 한함 ▲신문광고 후보자 당 총 10회 이내 등이다. 선관위는 이 같은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보궐선거 입후보자 선거캠프에 자세히 안내키로 했다.

이 외 선관위는 자문변호사로 권인영 치협 상근변호사, 김용범 변호사(오킴스법률사무소)를 선임했다.

김종훈 위원장은 “본격적인 선거, 후보등록 전 필요한 부분을 짚어봤다. 향후 진행되는 선거일정에서도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선관위 위원들의 많은 역할을 바란다”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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