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신의료기술 건강보험행위 등재

2021.06.16 14:50:59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 급여화
“한의 신의료기술 건보적용 신호탄” 환영

한의사의 건강보험행위 항목이 늘었다. 이번에 등재된 것은 신의료기술인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 using Acupuncture Points Tapping)’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4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을 통해 ‘한방 정신요법료 중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은 이튿날인 15일 공식 보도문을 배포하고 해당 항목의 급여 등재에 고무된 입장을 내놨다.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경락체계의 기능이상으로 나타난다’는 전제로, 경락의 관련 경혈점을 두드려 기능을 회복하고 안정시키는 치료법으로 지난 2019년 10월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해당 기술의 안전성과 증상 완화 효과, 부정적 감정 해소 증상 개선 등을 근거로 신의료기술 등재를 허가했다.


이후 한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행위 평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해당 기술의 급여화를 이뤘다.


한의협은 “한의 신의료기술인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건강보험행위로 신설‧확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한의 신의료기술과 건강보험 적용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한의협은 앞으로도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회무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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