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협의회, 비급여 공개 강행 시 단체행동 불사

2021.06.16 17:03:26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반대 성명’
자율적 진료권 침해, 자료제출 거부·과태료 처분 불복

전국 시도지부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에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내며 정부 정책 강행 시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이하 지부장협의회)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반대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관련 일체의 자료 제출 거부 및 이에 따르는 정부의 처분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부장협의회는 앞서 치협이 지난해 12월 31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에 대해 즉각 중단 및 재검토를 촉구했으며, 이와 관련 지부장협의회가 해당 정책에 대한 중단을 요청하는 치협 회원 1만460명의 서명날인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발송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이와 관련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올해 3월 해당 정책에 대한 위법성을 제기하는 헌법소원, 이어 5월 18일에는 관련 의료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건, 또 지난 4월 28일에는 전국 16개 시·도지부별로 치과의사회, 의사회, 한의사회가 공동으로 ‘국민건강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해당 정책에 대한 의료인들의 반대가 강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지부장협의회 측은 “이러한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공표시기를 기존 8월 18일에서 6주 연기한 9월 29로 변경하고, 자료제출 기한을 6월 1일에서 7월 13일(의원급)로 연기해주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지부장협의회 측은 “치협 전국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 소속 모든 지부장들은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도를 지나친 개입과 규제라고 규정하고,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및 자료제출, 더 나아가 보고의무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한다. 또 정부에서 부과하게 될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따라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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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반대 성명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20년 12월 31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021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전국 시, 도 지부장협의회(공직, 군진지부 포함)에서는 2020년 12월 28일 ‘비급여진료비용 공개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 추진 즉각 중단요청 성명서’ 및 10,460명 회원등의 서명날인서를 보건복지부장관께 발송하였습니다.
 
  2021년 3월에는 서울시 치과의사회 김민겸회장 등 임원 대다수와 회원으로 구성된 비급여 관리대책 관련 소송단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5월 18일에는 본안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의료법 제45조의 2 제1항,제2항,제3항,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28일에는 전국 16개 시,도 지부별로 치과의사회, 의사회, 한의사회와 공동으로 ‘국민건강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공표시기를 기존 8월 18일에서 6주 연기한 9월 29로 변경했음을 각 의료단체에 공지하면서, 자료제출 기한을 6월 1일에서 7월 13일(의원급)로 연기해주는데 그쳤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 소속 모든 지부장들은,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도를 지나친 개입과 규제라고 규정을 하고,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및 자료제출, 더 나아가 보고의무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정부에서 부과하게 될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따라 단체 행동에 나설것임을 동의하고 서명합니다.

                           

    2021. 06. 15
                       
      전국지부장협의회 회장 박현수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장 김민겸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장 한상욱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장 이기호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장 이정우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장 형민우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장 조영진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장 허용수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최유성

    강원도치과의사회장     변웅래
     충청북도치과의사회장   이만규
     충청남도치과의사회장   박현수
  전라북도치과의사회장   정찬
     전라남도치과의사회장   최용진
     경상북도치과의사회장   전용현
     경상남도치과의사회장   박용현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장 장은식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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