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법 일부개정안’ 치기공사노조 ‘찬성’

2021.06.21 09:31:50

“치과기공은 제조업, 치의와 본질 다르다”
치의 ‘지도’는 면허제도 취지와 상이 주장

전국치과기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종환‧이하 치과기공사노조)이 최근 의료계 안팎의 화두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 발의에 적극 찬성한다는 성명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지난 5월 17일 발의한 일부개정안에는 기존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의료계 안팎으로 갑론을박이 거센 상황이다.


치과기공사노조는 이번 성명서에서 “면허시험에는 현장직무가 반영돼야 한다”며 “현재 치과의사는 치과보철물 제작‧수리‧가공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바, 지시‧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은 면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과기공사노조는 “치과기공물 제작 등의 업무는 제조업에 해당”한다면서 “치과의사의 업무인 진료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전국치기공사노조는 “국회에서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현실화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 같은 치과기공사노조의 성명과 달리 의료계 전반에서는 이번 일부개정안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치협은 지난 3일 “이번 일부개정안은 의료체계를 왜곡하고 국민은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 5월 26일에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불감증 법안”이라고 꼬집고 일부개정안의 철회를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사단체뿐 아니라 장애인단체 등 의료계 외부의 사회단체에서도 일부개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속속 개진하고 있어,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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