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중개 앱 ‘강남언니’ 의료계 '시끌' 치과도 영향 올까?

2021.06.28 08:54:14

의협 “환자 알선 앱 가입 주의” 회원 권고
남인순 의원 의료법 개정안이 신호탄 작용
치과 중개서비스 업계 영향은 현재 미지수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이른바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중개서비스 업계와 관련 직능단체 간 갈등이 최근 법조계에 이어 의료계까지 확산했다. 이에 현재 성업 중인 치과 중개서비스 업계도 영향을 받게 될지 사태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에 의료계에서 발발한 ‘강남언니(힐링페이퍼)’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의 갈등은 사회적으로도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강남언니’는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앱) 기반의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중개 업체로, 누적가입자만 300만 명이 넘어 의료 관련 환자 중개서비스 업체로는 국내 최대급 규모를 자랑한다.

 

‘강남언니’의 서비스 방식은 간단하다. 일반 대중 가입자가 앱에 가입해 미용‧성형이 필요한 신체부위를 선택하면,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의 명칭과 위치, 홍보 현황을 제공한다. 더불어 해당 의료시설에서 직접 시술을 받은 환자의 후기까지 제공해, 소비자의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남언니’는 치아교정을 미용의 한 분야로써 서비스 중이다. 이 가운데 일부 치과는 교정 외에도 임플란트나 충치치료, 미백 등도 함께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진료수가를 최대 50%가량 할인한다는 광고를 내걸고 있어, 과대광고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산다.

 

#심의 대상 확대가 여부가 관건
이 같은 의료계 환자 중개서비스 업체와 의협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도화선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모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를 업계는 신산업을 억제하는 과도한 규제로 보고 있다.

 

현행법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업체를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강남언니’뿐 아니라, 대부분의 의료 중개서비스 업체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집계된다.

 

당시 남 의원은 “의료법 시행령에서 인터넷매체, SNS의 경우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에 대해서만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해, 유튜브 및 앱에서 불법의료광고가 난무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자율성 침해” vs. “룰 준수”
현재 의협은 이 같은 ‘강남언니’의 서비스 체계가 의료계 질서를 교란한다고 보고, 전 회원 대상의 가입 지양 권고를 내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업계는 규제가 강화되면 소규모 업체는 존폐까지 위협당할 수 있다는 성토를 쏟아내고 있다.

 

한 중개서비스 업체 홍보담당자 A씨는 “모든 광고가 과장이나 허위도 아닌데 직능단체가 이를 모두 단속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광고주체인 업체도 마음껏 광고를 할 자유가 있는데, 이를 단체가 억압하는 것은 중개서비스 업체뿐 아니라, 본인들 회원의 자유도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것이 “양측의 미래지향적 성장에 저해가 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의료계는 우선 “룰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중개서비스 업체가 불법의료광고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와 관련해 치과계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앱을 통한 불법의료광고가 성행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무엇보다 치과의 경우 ‘강남언니’와 같은 종합 의료 중개서비스 업체뿐 아니라 전용 중개서비스 업체도 다수 출시돼 있는 상황이다.

 

해당 치과 중개서비스 앱 중 일부는 ‘강남언니’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전국 각지의 치과에서 진행행하는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공시하고 있어, 과잉 경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치과 중개서비스 업체 또한 대부분 현행법상 사전심의 기준에 미달해, 만약 불법적인 광고가 벌어지더라도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2020년 8월까지 한 해 동안 적발된 불법 치과의료광고는 모두 872건에 달한다. 이에 치협은 올해 불법의료광고를 상습적으로 자행하는 치과의료기관을 2차례에 걸쳐 고발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심화하는 환자 중개서비스 업체의 기승에 서울시 소재의 한 치과원장은 “앱 기반의 중개서비스 시장의 확대는 세계적 흐름으로 무작정 막아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한편 “개원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과대포장광고가 앱을 통해 버젓이 이뤄지는 것을 내버려둘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현상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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