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격 없이 상습 진료한 中 면허 치의 ‘덜미’

2021.07.05 23:46:58

4년간 서울 강북‧중구서 174회 진료
묵인한 치과 원장도 벌금, 집유 처분

국내 치과의사 면허 없이 서울 2군데 치과에서 174회에 달하는 진료 행위를 벌인 60대 A씨가 1심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중국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했으며, 국내에서는 모 대학의 임상치의학대학원 학위만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이하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6월 23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또 A씨에게 진료를 맡긴 치과원장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0만 원, 징역 6개월 및 벌금 1500만 원에 처했다.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서울시 강북구 소재의 D치과의원에서 총 20회의 투명교정 등의 불법 치과의료행위를 펼쳤다. 또 A씨는 4개월 후인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시 중구 소재의 E치과의원에서 총 154회에 걸쳐 치과 치료를 하고 대가를 받았다. 특히 A씨는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1998년과 2005년 2회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법은 이 같은 A씨의 무면허 진료행위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봤다. 마찬가지로 A씨를 고용한 치과의사 B씨와 C씨도 같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시했다.


또 서울북부지법은 A씨가 진료한 뒤 치과의사 B씨와 C씨의 명의로 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을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행위로 B씨와 C씨는 각각 45만3600원, 446만1130원으로 총 490만여 원의 부정 보험급여를 수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범행 기간과 진료 환자 수 및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들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보험급여 편취금을 전액 변제공탁한 점, 중국에서 치과의사 면허, 국내 임상치의학대학원 학위를 취득해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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