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치과 직원 확진, 언제부터 근무 가능 할까?

2022.03.08 19:29:25

접종완료·무증상 확진자 3일 격리 후 근무 가능
KF94 마스크 착용, 지정된 장소 외 취식 금지
의료기관 자체 업무연속성계획·체크리스트 필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다시 쓰면서 치과 개원가에서도 의료진 감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매일 만나는 환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료기관 내 확진자 및 접촉자가 속출하면서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과연 언제 진료 재개가 가능한 지를 묻는 민원 역시 최근 들어 방역 당국 및 일선 보건소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방역이 완화되는 추세에 맞춰 격리 기준도 자고 나면 달라지는 만큼 실제 일상에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진료 현장에서 나온다.


정부가 최근의 방역 정책과 확진자 현황을 반영해 내놓은 최신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면 의료기관이 자체 업무연속성 계획을 세울 경우 접종완료자는 3일 격리 후 무증상 시 근무가 가능하다.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난 2월 24일 발표한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확진자, 접촉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분해 단계적으로 근무를 허용하면 된다.


현재 방역 당국은 ▲1단계(대비, 7000명 이상〜3만 명 미만) ▲2단계(대응, 3만 명 이상〜5만 명 미만) ▲3단계(위기, 5만 명 이상) 등 일일 확진자 수에 따라 총 3단계로 대응 단계를 구분, 적용하고 있다.

 

#격리 기준은 PCR 검체 채취일로 계산
특히 접종을 완료한 확진자의 경우 1단계(대비)에서는 7일 격리 후 근무, 2단계(대응)에서는 5일 격리 후 근무, 3단계(위기)부터는 3일 격리 후 무증상일 경우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분류돼 있다.


예를 들어 3월 7일 현재 시점에서 접종완료자인 A 치과의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3일 격리 후 무증상일 경우 근무를 할 수 있는 셈이다. 이날 오전 공개된 일일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선 만큼 정부가 분류한 3단계 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격리 기준은 ‘PCR검체 채취일’로부터 계산하면 된다.


단, 근무가 가능하더라도 KF-94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 지정된 장소 이외에 취식은 금지된다. 또 필요할 경우 음성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가 권고된다는 단서 조항도 따라 붙는다.


만약 의료기관 내 확진자가 중증일 경우에는 최대 20일까지 격리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통해 자체점검 후 시행
다만 치과 의료기관에서 이 같은 의료 인력 격리기간 단축을 적용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자체 ‘업무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이하 BCP)’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업무연속성계획’을 시행할 의료기관에서는 자체 BCP 수립, 비상 체계전환 준비, 이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팀을 구성해야 하며, 의료기관 자체 BCP 마련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체점검 후 시행하면 된다.


향후 코로나 발생 상황 등에 따라 단계설정, 의료인력 재개 기준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지침을 따라야 한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는 “치과 의료인력 격리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자체 업무연속성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안내 사항과 가이드라인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내 공지사항에 게재돼 있는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개정)’과 ‘업무연속성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된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