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주식거래 재개 여부 결정 유보

2022.03.30 09:07:59

기심위서 4시간 논의 끝 결론 못 내
3월 31일 주총 이후 심의 속개할 듯


대규모 직원 횡령사태로 주식 거래가 잠정 중지된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이 유보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 29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고 오스템을 대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오후 늦게 거래 재개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측됐지만 기심위 측은 4시간 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같은 기심위 논의 결과에 따라 이후 심의는 오는 31일 오전 9시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릴 오스템의 제25기 정기주주총회 이후에 속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로서는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날 주총에서 오스템 측이 제시할 개선 계획 등을 지켜본 뒤 심의를 갖고 최종 의견을 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오스템은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가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되면서 지난 1월 3일부로 주식 거래가 중지됐다.

이후 지난 2월 17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됐으며, 오스템 측은 같은 달 28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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