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민심…행정 부담 완화 임플란트 급여 확대 원한다”

2022.03.30 20:33:26

불법 의료광고 대책, 지부 보수교육 4점 이수 의무화 강조
보조인력 구인난·코로나19 대책, 선거제도 개정도 핫 이슈

 

최근 막을 내린 전국시도지부 총회에서 확인된 치과의사들의 민심은 고단하고, 절박했다.

 

지난 3월 12일부터 26일까지 약 2주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전국시도지부 총회에서 제기된 주요 상정 안건들을 살펴보면 치과계 현안들과 마주하는 ‘풀뿌리 민심’이 그대로 드러난다.

 

특히 이번 지부 총회를 아우르는 열쇳말은 단연 ‘민생’이었다. 갈수록 확대되는 법정의무교육의 획기적 간소화와 대선 전후 화두로 떠오른 임플란트 보험 급여 확대에 대한 요구들이 지부 대의원들의 목소리를 빌려 제기됐다.

 

단순히 의제를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피드백을 요구하는 안건들의 비중이 부쩍 늘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우선 법정 의무교육 간소화의 경우 서울, 경북, 전북, 경기, 부산지부에서 상정 안건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행정규제를 줄여 회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 같은 의무교육을 일원화 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임플란트 급여 확대에 대한 개선 의견들도 여러 지부에서 제기했다. 경남, 대구, 인천, 서울, 경기, 부산, 전북지부 총회에서 상정한 의안들을 보면 무치악부에 대한 임플란트 적용, 오버덴처를 위한 지대주 및 지르코니아 보철의 보험 적용, 상부 보철물의 다양한 인정 등에서부터 수가 조정에 대한 우려와 수가 사수를 촉구하는 안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품고 있다.

 

#치의 역할 확대·감염수가 신설 촉구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지역 치과의사 회원들의 분노 역시 거셌다. 경남, 대구, 충북, 인천, 경기, 경북지부 등이 상정한 내용을 보면 의료광고 심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질의 공문에 대한 회신 기한을 설정해 달라는 민원부터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에 모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포함하자는 의견, 부당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안까지 다양하게 제기돼 있다.

 

이는 불법 의료광고 때문에 지역 개원가가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방증으로, 나아가 지부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개설을 촉구하는 대안도 함께 상정됐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누적된 지부 및 일선 회원들의 고단한 일상 역시 이번 총회를 통해 부각됐다.

 

정부 코로나19 지원 대책에 치과도 포함할 것을 촉구하거나 코로나 지원금을 요청하는 안건들을 서울, 경기지부에서 상정했으며, 경남, 경기지부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회비 인하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발맞춰 치과의사의 역할 확대를 요청하거나 감염수가를 신설하자는 제언도 잇따랐다. 서울, 대구, 강원, 충북, 공직지부는 코로나19의 장기 확산으로 인해 감염관리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는 반면 감염관리에 필요한 보상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회적, 경제적 손실 보전을 위한 감염수가가 신설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 선출, 협회장 임면권 부여 논의

특히 지난해 다수 지부에서 상정했던 ‘지부를 통한 면허신고 체계 수립’과 ‘지부 보수교육 4점 이수 의무화’ 안건의 경우 올해도 대구, 경기, 충북, 강원, 부산지부 등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예상된다.

 

치과 개원가 ‘민원 1순위’인 보조인력 구인난 문제는 올해 지부총회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며, 조속한 해법을 요구받았다.

 

울산, 서울, 경기지부 등에서 일선 개원가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강조하는 한편 치과위생사를 비롯한 스탭들의 업무 범위 조정을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안건들을 상정했다.

 

미비한 협회 선거 규정을 차제에 정비하자는 의견들도 다수 나왔다. 전남, 경북지부는 선거제도와 관련 협회장과 부회장 1인을 선출하는 안을 내놨고, 회장단 선거 시 결선투표제를 폐지하자는 안은 대전지부에서 제안했다. 또 협회장의 임원 임면권을 신설하고 보궐선거 시 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자는 정관개정안도 전남지부에서 상정했다.

 

일반 의안으로도 협회장 선거를 ‘1+1’으로 진행하는 등의 안(경남)과 협회장 중도 사퇴 시 관련 정관 제·개정을 촉구하는 안(강원)이 올라온 만큼 다양한 각도의 안건 심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밖에 협회 창립일 지정, 실손 보험 치과치료 확인서 양식, 치협 선거 중립 등에 관한 안건들도 상정돼 이번 치협 대의원 총회를 통해 해법을 모색한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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