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균 법제이사 “비급여 통제 근거법은 위헌”

2022.04.11 15:59:46

이진균 치협 법제이사

 

이진균 치협 법제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통제 근거법에 대한 위헌성을 헌재에 호소했다. 

이 이사는 11일 오전 헌재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진균 이사는 “의료기관의 가격경쟁만을 부추기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한다. 헌재가 해당 법의 위헌성에 대해 옳은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