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나가는 치과 마케팅 가짜 후기도 사고 판다

2022.04.20 20:35:57

맘카페, 단체 채팅방 건당 500~1500원 거래
홍보대행사 상품 둔갑, 결국 원장 책임 부메랑 주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형 포털의 후기에 대해 가짜 후기를 사고파는 정황이 최근 본지 취재 과정에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흔히 신환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방문자 후기’의 민낯을 들여다보면 마케팅 업체가 위험한 방식으로 자행하는 각종 조작 및 비상식적인 줄 세우기가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 개원가와 환자들의 몫이다.


현재 방문자 후기는 다음·구글 등 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댓글로 간단한 후기를 남기면, 다음 환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특히 최근 평점서비스를 종료한 네이버 측은 영수증으로 실제 병원 방문을 인증한 환자만 후기를 쓸 수 있어 신뢰도가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일부 병·의원 마케팅 업체가 허위로 작성된 후기를 싼값에 사들여 병원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업체 측은 지역 맘카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 후기 게재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이들은 참여자에게 병원에서 발급된 영수증과 함께 후기 작성과 관련한 간단한 안내문을 전달한다. 해당 안내문에는 충치·임플란트·라미네이트·교정 등과 관련한 자연스러운 후기 작성을 요구하고 있었고, 작성을 완료할 시 참여자에게 건당 500~1500원의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렇듯 ‘쌈짓돈’으로 고용된 참여자의 가짜 후기들은 최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병·의원 마케팅 업체의 상품으로 둔갑한다.


# ‘방문자 후기 서비스’ 포함 제공도
치과·피부과·성형외과 등 병·의원 마케팅 전문 업체인 L사의 경우는 기본 월 200만 원 가량의 마케팅 상품 패키지에 ‘방문자 후기’ 서비스를 포함해 제공하고 있다고 버젓이 밝히고 있다. 


L사 관계자는 “보통은 병원에서 페이크(가짜) 영수증을 우리 쪽으로 전달해주면 실명 인증된 아이디로 올린 후기를 통해 포털에 게재된 병원의 평판을 올려줄 수 있다”고 귀띔했다.

 

문제는 개원가에서 신환 방문 수와 병원 매출 증가 등 마케팅 업체가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높은 효과에만 주목해 병원 홍보 대행 업무 일체를 이들에게 맡긴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마케팅 업체가 홍보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무리한 마케팅을 진행할 경우라도 책임은 결국 원장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경각심 없이 업체를 선정해 위법한 마케팅을 진행할 경우 이를 의뢰한 병원도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 금지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계 사정에 밝은 법무법인 문장 법률자문팀은 “일례로 허위로 수술 후기를 올린 성형외과에 5백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다”며 “눈앞의 이익에 멀어 가짜 후기를 올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네이버 측 역시 방문 사실을 거짓으로 인증하는 행위를 어뷰징으로 규정하고, 가짜 후기 근절을 위해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등 서비스 고도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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