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교수 자녀 의대·치대 입학과정 전수 조사 추진

2022.06.29 20:22:36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별법 대표 발의
치대·치전원 포함, 범죄혐의 시 수사기관 고발

국회의원, 대학교수, 고위공직자 자녀의 치대, 의대, 한의대 입학 과정을 전수 조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대학교수(의과대학 등에 한함)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 및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대상 학교는 치과대학,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특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조사 결과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1년이다.

 

강민정 의원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지위, 인맥, 독점 정보 등을 이용해 자녀에게 부당한 교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 부와 신분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부모의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교육 불평등 심화도 큰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졸업 후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것이라 예상되는 의대, 치대, 법전원 등의 입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주장하며 “의대, 치대, 법전원 등의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모찬스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부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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