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주 치무이사 “하루 빨리 비급여 통제 위헌 내려달라!”

2022.07.13 09:17:13

이창주 치협 치무이사

 

이창주 치협 치무이사가 헌재에 “하루 빨리 비급여 통제 근거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 이사는 12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창주 이사는 “비급여 공개 정책에 의해 다양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환자들에게 값싼 진료비에만 주목하게 하는 정책은 문제가 크다”며 “여기 더해 환자 개인정보 보안에 위험이 큰 비급여 보고제도까지 진행하려 한다. 헌재가 시급히 이 문제와 관련 국민들을 위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