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개인·환자정보는 안전하신가요?

2022.07.20 20:47:27

잊을 만하면 개인정보 유출, 치과 안전지대 옛말
헌재도 치과·환자 개인정보 보호 노력 재차 강조
온정적 태도 대신 예방조치 우선, 경각심 가져야

 

개인정보 보호를 향한 ‘죽비소리’가 최근 치과계에서도 울려퍼졌다.

 

‘알릴 필요’와 ‘잊힐 권리’사이에서 선택적으로 소비되는 치과의사 및 환자 정보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이미 법과 상식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치과의사는 이 같은 개인정보 보호의 객체이자 동시에 주체인 만큼 사회적 요구도에 맞춰 최근 이슈에 대한 눈높이를 한층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치과의사로 특정된 개인정보는 활용도가 높은 만큼 악용될 소지가 크다. 그만큼 치과의사들이 각종 개인정보 유출로 겪고 있는 스트레스 역시 적지 않다. 일부 업체나 사설기관 등을 통해 유통되는 개인정보로 인해 각종 스팸 메시지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치과계 단체 소속 임원은 자체 행사를 위해 협조를 공식 요청한 모 업체 관계자로부터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은밀히 요구받았다.

 

매우 부적절한 요구라고 생각한 해당 임원은 일언지하에 거절했지만 찜찜한 여운은 그대로 남았다. 그는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자세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을 겪고 보니 너무나 손쉽게 치과의사들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치과의사 내부 커뮤니티로 범위를 좁혀보면 이 같은 개인정보 침해는 오히려 조금 더 일상화 돼 있다. 일례로 지난해 불거진 임의단체의 대회원 문자 발송은 메시지를 받은 일부 치과의사들의 반발을 샀다. 해당 단체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제공한 적도, 단체가 발송하는 메시지를 받겠다고 동의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선거철 마다 회원들의 휴대폰에 답지했던 메시지들 역시 이 같은 우려를 사실상 외면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환자 진료정보 볼모 부르는 게 ‘값’

치과 환자의 정보 역시 공격받고 있다. 내원 환자들의 온갖 정보가 모이는 만큼 공격 빈도도 매우 잦다.

 

최근 서울 지역 A 치과 원장은 다수의 치과에서 활용하는 보험청구 프로그램의 자동 백업 기능이 중단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수리를 의뢰했다. 업체 전문가가 내원해 수차례 진단 끝에 내린 결론은 공유기 문제였다.

 

즉, 해당 치과 인트라넷에 대한 해킹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이에 대해 공유기가 일정 기능을 자동 차단했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B 치과에서는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돌연 붉은색 영문이 발견된 이후 환자 진료 기록, 보험청구 내역 등을 전혀 열람할 수 없었다. 뒤늦게 ‘랜섬웨어(ransomware)’에 감염된 것을 깨달았지만, 컴퓨터 한 대당 50만 원의 복구비를 고스란히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는 하소연이다.

 

전문가들은 “IT 정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치과 종사자들이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귀띔했다.

 

특히 환자의 세무, 의료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해당 정보로 개인에 대한 특정이 가능해져 2차, 3차 피해 역시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치과 해킹·랜섬웨어 예방 체크리스트 참조>

 

# 헌재, 환자정보 보호 안전성 주목

최근 헌법재판소 역시 치과 의료기관 내 개인정보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5월 정부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45조의2’의 위헌성을 묻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공개변론 현장을 관통한 이슈도 바로 환자 개인정보였다.

 

재판부는 환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지를 주요 논점으로 짚으며, 정부 입법 취지의 허점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이는 수집된 비급여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돼 개인정보가 특정될 위험성이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이상을 넘어 환자 자신의 의료정보에 대한 권리 보호책이 마련돼 있는지, 정부가 해당 정보를 수집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 등의 날카로운 질의로 이어졌다.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추진했다는 비급여 공개 제도가 오히려 환자의 개인 정보를 침해할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는 역설적 상황이 극적으로 노출됐다는 게 당시 현장의 관전평이었다.

 

이처럼 치과를 둘러싼 개인정보 보호의 화두는 다양한 갈등의 함수를 포괄하지만 돌고 돌아 결국 가장 첫머리에 놓일 해법의 각주는 온정적 태도 대신, 치과 구성원들의 관심과 예방조치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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