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인증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유일

2022.08.03 09:31:39

한국치아은행, 자사 기술 유출·도용 의심기관 고발조치
검증되지 않은 기술 홍보, 임의비급여 진료기관 포함

 

한국치아은행(대표 이승복)이 지난 2015년 신의료기술로 인증 받은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과 관련해, 자신들의 기술을 유출했거나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특히, 기술 도용이 의심되는 유사 기술에 대해 광고를 하거나 임의비급여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고발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한국치아은행은 신의료기술을 적용해 개원가에 공급하고 있는 ‘자가치아 골 이식재’와 관련, 자사의 원천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관련 특허를 내고, 자신들의 골 이식재 기술이 신의료기술과 동일하다고 개원가에 홍보하며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데 대해 ‘업무방해’로 고발했다. 신의료기술로 인증 받지 못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또 문제 제품을 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홍보하고, 임의비급여로 진료한 치과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했다.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대상’으로 아직 신의료기술 인증을 받지 못했거나, 심평원을 통해 동등성이 인증된 기술이 아니라면 의료광고나 비급여 진료에 있어 위법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치아은행 측은 “신의료기술로 인증 받은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은 하나라는 것을 알리고, 이를 활용한 진료만이 진료의 안전성이나 비급여 적용에 있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개원가에 알리고 싶다”며 “더불어 관련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치과의사들을 기만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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