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치과를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3억8000여만 원을 편취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최근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기소된 이들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범죄를 주도한 피고인 A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일당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면허를 대여해 준 치과의사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치과의사 면허를 대여 받아 충북 옥천군에 사무장치과를 개설한 뒤, 건보공단으로부터 2년 동안 3억8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는데 있다. 또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 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치과의사 C씨의 경우,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건보공단에 징수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