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표준(99) - 치근관 기구 : 응축기구

2022.09.21 15:10:27

응축기구는 플러거와 스프레더를 포함함
부위별 치수는 표준에서 명시한 범위이어야 함
강성(굽힙 저항성)은 표준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파절 흔적이 없어야 함
손잡이가 있는 경우 축 방향의 이동이 없고 토크가 가해졌을 때 뒤틀림이 없어야 함
표면 마무리는 4배 배율 현미경으로 관찰하였을 때 매끄러운 표면을 가져야 함
제조자가 제시한 재처리 방법으로 10회 시행 시 변형/부식이 없어야 함
열전달 기구의 경우 손잡이에 ‘HC’ 혹은 ‘가열가능’ 표기가 있어야 함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위원회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 치과기술위원회(ISO/TC 106)에서 심의가 끝나 최근 발행된 치과 표준을 소개하는 기획연재를 2014년 2월부터 매달 게재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와 치과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제표준화기구/치과전문위원회(ISO/TC 106)에서 치과용 기구(Dental instrument)에 대한 국제표준을 제·개정하는 소위원회(Sub-Committee, SC)는 SC 4이며 해당 분과 중 치근관 기구(Endodontic instrument)를 담당하는 작업반(Working Group, WG)은 WG 9이다.

 

WG 9의 의장 격인 컨비너(Convenor)는 미국의 치과의사인 Dr. Neil Luebke가 역임하고 있으며, 간사(Secretary)는 독일산업표준국(DIN)의 Dr. Keller가 수임하고 있다.

 

SC 4 중 WG 9에서 대한민국의 활동은 활발하여, 현재 2개의 국제표준(ISO 3630-4 치과 -치근관 기구-보조 기구, ISO 3630-8 치과 -치근관 기구-근관 길이 측정기의 정확도)에 대하여 프로젝트 리더로 활동하며 표준을 개발하고 있고, 그 외 다양한 국제표준의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본 연재에서는 이 중 치과에서 사용하는 치근관 기구 중 응축기구에 대한 국제표준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치근관 기구 중 응축기구에 대한 국제표준은 ‘ISO 3630-3 Dentistry - Endodontic instruments - Part 3: Compactor’로 2021년 6월에 발행되어 그 내용을 정리한다.

 

<분류>

치근관 기구 중 응축기구는 플러거(plugger)와 스프레더(spreader)로 분류하며, ISO 3630-1에 따라 제1급, 제2급, 제3급으로 분류 가능하다.

 

<요구사항>

1. 재료: 작동부와 손잡이(만약 한 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으면)의 재료는 KS P ISO 3630-1에 5.7항에서 명시한 요구사항들을 충족할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함.

 

2. 치수

- 일반적으로 치수는 본 표준에 표 1과 표 2에 따라야 하지만, 형태와 디자인은 제조사의 재량에 맡김. 또한, 제1급 응축기구를 제외하고는 작업 표면 길이, 작동부 길이 및 전체 길이는 제조자의 재량에 맡김.

- 지름의 경우 D로 표시하며 그림 1과 그림 2를 참조하여야 함.

- 길이의 경우 작동부의 길이와 전체 길이는 제조사의 재량에 맡김. 제1급 응축기구의 작업 표면 길이는 최소 16mm이어야 하며, 길이는 제조사가 제시한 길이에 0.5mm이내이어야 함. 제2급 및 제3급 응축기구의 경우 제조사가 작업 표면 최소 길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작동부의 길이는 제시된 값에 0.5mm이내이어야 함.

- 플러거의 팁(tip)은 편평하고 응축기구 축에 직각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스프레더의 팁은 뾰족하거나 둥근 모양일 수 있으나 이는 제조사의 재량에 맡김.

- 축(shaft)은 원통형이거나 테이퍼 되어 있어야 함. 제3형 응축기구의 경우 지름 D는 d3보다 크면 안됨.

- 이중각형 응축기구(binangle compactor)의 치수는 그림 3과 표 3에 따라야 하며 제조사의 재량에 따라 제1급 응축기구는 16mm가 아닌 그림 3에 따른 작업 표면 길이를 가질 수 있음.

 

식별부호

D 작업부(표면) 팁의 지름(표준 크기)

dn 응축기구 팁에서 아래 첨자(n) 만큼 떨어진 지점의 지름

(예: d3은 팁에서 3mm 지점에 지름)

ln 응축기구 팁에서 아래 첨자(n) 만큼 떨어진 지점의 길이

(예: d3은 팁에서 3mm 지점에 길이)

lop 팁에서부터 측정한 작동부(표면) 길이

lw 팁에서부터 측정한 작업부(표면) 길이

1 손잡이

 

 

 

 

 

 

3. 기계적 요구사항

- 손가락형 응축기구(finger compactor)의 강성(굽힘 저항성)의 경우 7°를 구부린 후 힘을 제거하면 손잡이는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야 하며 9°를 구부린 후에는 원래 위치에서 2°범위 이내로 돌아가야 함. 추가로 18°를 구부린 후에도 파절 흔적이 없어야 함.

- 이중각형 응축기구의 강성(굽힘 저항성)의 경우 15mm를 구부린 후 힘을 제거하면 손잡이는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야 하며 20mm를 구부린 후에는 원래 위치에서 4.5mm 범위 이내로 돌아가야 함. 추가로 40mm를 굽힌 후에도 파절 흔적이 없어야 함.

- 열전달 기구의 강성(굽힘 저항성)의 경우 15mm를 구부린 후 힘을 제거하면 손잡이는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야 하며 20mm를 구부린 후에는 원래 위치에서 4.5mm 범위 이내로 돌아가야 함. 추가로 40mm를 굽힌 후에도 파절 흔적이 없어야 함.

- 손잡이의 안전성의 경우 작동부 끝에 부착되어 있는 손잡이가 안전하게 그리고 영구히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기구는 손잡이로부터 축 방향의 이동이 없어야 하고, 토크가 가해졌을 때 손잡이 내에서 뒤틀림이 있어서는 안 됨.

 

4. 표면 마무리: 작업부는 4배의 배율에서 외관상으로 관찰하였을 때 매끄러운 표면을 가져야함.

5. 재처리(reprocessing) 저항성: 제조자가 제시한 재처리 방법(세척, 소독, 멸균)으로 10회 시행하였을 때, 변형 또는 부식이 없어야 함.

6. 색상 코드: 크기 혹은 테이퍼 등 색상 코드가 포함 된 경우 KS P ISO 3630-1에 따라야 함.

7. 기구에 표기되는 사항은 ISO 363-1에 따라야 하며, 열전달 기구의 경우는 'HC' 혹은 '가열가능(heatable)' 표기가 손잡이에 되어 있어야 함.

 

치근관 기구 중 응축기구는 국내에서도 다빈도로 제작되는 치과용 기구로, 대한민국 제품에 맞추어서 국제표준을 제정하였다.

 

개정된 본 표준에서는 새로운 ISO 3630-1의 내용과 타 3630 시리즈 표준에 내용에 따라 식별부호 등을 변경하는 등 전체적으로 치근관 기구 표준의 통일성을 높였고 기존에 제1형, 제2형, 제3형으로 분류된 분류 방법을 제1급, 제2급, 제3급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본 표준에서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게 재처리 과정이 추가되어 10회의 재처리를 시행한 후에도 응축기구의 변형 및 부식이 없어야 한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금속재료는 동일한 소재를 사용했어도 가공 과정이나 열처리 등에 따라 특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조사는 해당 기구의 시험 조건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국제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에 힘써야 하며, 임상에서는 상기 요구사항을 참고로 올바른 기기를 선택하여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권재성 연세치대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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