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발·혁신의료기기 제품화 기간 단축 추진

2022.10.26 11:54:48

식약처, 의료기기 사전검토 대상·자료 범위 확대
연간 380건 이상 제품화 기간 단축 효과 기대 전망


정부가 신개발 및 혁신 의료기기 제품화를 앞당기기 위해 사전검토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전검토 대상 확대로 연간 약 380건 이상의 제품화 기간 단축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 개발지원을 위한 사전검토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사전검토 자료의 범위를 확대·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제품 사전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개발지원을 위한 사전검토는 품목허가·신고·인증 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 등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식약처에 미리 검토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산업상 가치가 있는 희소·혁신 의료기기 등에 대해 사전검토 제도를 확대·활성화함으로써 허가·심사 시 제출자료 미흡 등으로 인한 허가 지연을 줄여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이 같은 제도개선은 식약처 내부 끝장토론, 산업계·협회·학계 등과 간담회·토론회를 거쳐 8월 11일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의 일환이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신개발 의료기기·희소 의료기기에 한정해 사전검토 제도를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발 중인 신개발 의료기기·희소 의료기기 ▲임상시험(임상적 성능시험 포함) 자료 제출이 필요한 의료기기(임상시험용 의료기기 포함) ▲혁신 의료기기까지 확대한다.

또 현행 사전검토 자료의 범위는 제품화 단계에서 품목허가(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기술문서 등에 관한 자료’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허가 신청 전 단계인 임상시험 실시 승인에 필요한 ‘임상시험계획(임상적 성능시험계획 포함) 승인에 관한 자료’까지 확대한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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