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절대 금지"

2022.11.09 19:55:41

일회용 주사기·힐링어버트먼트 1번만 사용
위반 시 자격 정지…환자 위해 땐 면허취소
일부 보건소 다수 치과의원에 금지요청 공문

 

최근 보건소에서 다수 치과의원에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요청 공문을 보내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다 적발 시 면허 자격이 정지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엔 면허취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박찬경 스마트치과의원 원장은 영등포구보건소가 최근 관내 234개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 사례 및 의료법 준수 요청 공문 소식과 관련한 입장을 지난 7일 밝혔다. 영등포구보건소 공문에는 일부 치과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나 석션팁, 힐링어버트먼트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의료법 위반 의심사례가 발견돼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재사용해선 안 된다. 또 포장이 개봉되거나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사용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 아울러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도 지체 없이 환자에게 사용해야 한다.

 

치과는 일반 병·의원과 달리 일회용 주사기를 근육이나 혈관에 주입하는 용도가 아닌, 주로 세척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소독 후 재사용하는 일이 많았지만, 지난 2016년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를 기점으로 의료법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처벌 조항이 추가됐고, 지난 2020년에는 일회용 의료기기로 범위가 확대됐다.

 

해당 의료법 위반 시 자격 정지 처분 대상이 되며, 추가적으로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면허취소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일회용 석션팁을 환자들에게 재사용한 치과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 감염관리 보험수가 반영 필요

이 같은 정책 변화에 따라 치과계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이에 걸맞는 보험수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외과 수술이나 근관 치료에서 세척용도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일회용 의료기기 구입 또는 폐기 비용을 보험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인터넷 등에 올라와 있는 일회용 수술가운의 가격은 3000~4000원, 일회용 주사기 가격은 650원 등이었으며, 여기에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추가돼 현재 일선 개원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찬경 원장은 “병의원 감염관리는 이젠 역행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감염관리 기준 완화를 요구하기보다, 감염관리에 충실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을 따로 책정해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재홍 대한치과감염학회 부회장도 감염 관리 비용과 관련해 “소독 비용이나 감염관리 유지비용 등은 국가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며 “적극적으로 감염관리를 지원해주면 (치과계가) 훨씬 더 선진국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호택 자재·표준이사는 “치협에서도 이와 관련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회원들에게 보냈다”며 “감염관리 매뉴얼에 따른 비용이 정당하게 지급돼야 치과의사들이 이를 지키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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