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비용 과다 지출 업무상 횡령 검찰서도 혐의 없음

2022.11.30 21:10:56

서울 동부지검, 7월 경찰 무혐의 결정 이어 같은 결론
박 협회장 “회무 볼모 잡는 송사 이제는 사라져야” 소회
결국 회원들에게 피해 전가, 내부 문제 내부서 논의해야

 

박태근 협회장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한 사건이 경찰에 이어 최근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초유의 협회장 궐위 사태 수습을 목표로 출범한 집행부가 협회 정상화를 위해 정당한 회무를 집행한 과정을 문제 삼아 외부 고발한 것 자체가 애초에 무리수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동부지검이 11월 30일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박 협회장에게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결정은 같은 사건에 대해 서울 성동경찰서가 지난 7월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사건은 김종수 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 18일 박 협회장을 업무상횡령 건으로 형사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9월 4일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상정의안으로 다룬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안’과 관련 박 협회장이 해당 의안의 임총 상정 적법성 여부를 묻는 변호사 자문비용에 지나치게 많은 1050만 원을 지출한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그 동안 박 협회장은 이 같은 주장이 근거가 없고, 사실과도 다르다고 강력히 반박해 왔다. 협회 회무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시점에서 이 같은 과정은 회무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고, 공적 업무에 해당하는 만큼 절차도, 결과에도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박 협회장에 따르면 대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8월 12일 임총 소집을 요구했고, 이후 지부장협의회가 변호사 의견서를 근거로 ‘임원 불신임의 건’ 의안에 문제를 제기해 법리 공방이 이어질 상황이 됐다. 이에 박 협회장은 8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변호사 의견서로 대립하지 말고 임총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같은 날 의장단이 집행부도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함에 따라, 익일인 8월 19일 의견서 준비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 무조건 법정행? 나쁜 선례 근절돼야

박 협회장은 이날 검찰의 불기소 처분 직후 “사필귀정”이라고 짧은 소감을 밝히며 “회원들을 위해 뛰어야 하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경찰 및 검찰에 출두하게 하고 회무에 집중할 수 없게끔 만드는 이러한 분위기 자체는 결국 회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 검찰 결정을 계기로, 치과계 내부 갈등을 빌미로 회원 또는 회무를 볼모로 잡는 불행한 송사가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박 협회장의 단호한 소회이자 바람이다.

 

그는 “치과계 내부 문제들은 내부에서 논의하는 게 옳다. 감사나 대의원, 지부를 통해 다룰 수 있고, 아니면 협회장에게 직접 의견을 개진해 공론화 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전제하며 “내부 논의 절차 및 장치가 있음에도 우리들끼리의 문제를 무조건 외부로 가지고 가는 이와 같은 나쁜 선례들은 이제는 단연코 근절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사건을 접한 일선 회원들을 향한 당부도 이어갔다. 박 협회장은 “비록 협회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헤쳐 나왔지만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며 “우리 회원들이 냉정한 지혜의 눈으로 판단하고, 관심과 참여를 이어가야 한다. 협회를 위한 그 같은 열망들이 협회 회무와 치과계 발전을 견인하는 소중한 거름이 될 수 있다”고 힘 줘 말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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