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거부 치과병의원 과태료 부과땐 불복소송”

2022.12.01 14:53:23

서울지부 소송단 입장문

 

서울지부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이 지난 22일 치협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을 하지않는 치과병의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불복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지부 비급여 소송단은 입장문을 통해 과태료 처분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9월 6일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지난 9월 13일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기한(9.15~10.12) 안내’ 등 두 차례에 걸쳐 관련 공문을 치협 등 유관단체로 발송했다가, 해당 자료 제출기한을 10월 26일까지 2주 연장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 9월 27일 정기이사회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가 이미 시행되고는 있지만, 이로 인해 예견됐던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이상 이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전면 거부키로 의결한 바 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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