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체납 요양기관에 체납금 공제 후 급여 지급

2022.12.12 09:19:53

복지부 소관 ‘국민건강보험법’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불법기관 기소 시점 재산압류 허용, 부당이득 신고 포상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진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복지부 소관 법안 ‘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외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사항으로는 종전에는 수사결과 불법개설기관 혐의가 있어도 환수 고지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재산압류를 했으나, 강제집행 진행 등으로 압류가 시급한 경우에는 기소 시점에 압류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 측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요양기관의 체납 보험료 납부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는 재원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해 응급의료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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