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인 면허취소법 입법 시도 중단하라”

2023.02.10 14:36:10

10일 입장문서 심각 우려 표명, 결사 반대 강조
자유·기본권 과도하게 제한…자격체계 근간 위협


치협이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된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결사반대 입장을 밝히며, 해당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치협은 오늘(10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명분 없는 법 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본 협회와 진지한 협의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인들이 의료와 관계된 범죄 뿐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한 모두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하기로 했다.

이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 된 법안은 60일 내 체계·자구 심사를 해야 하고 이유 없이 심사를 지체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접 부의 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것이다.

치협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치과의사는 의료와 전혀 무관한 모든 범죄의 문제로 금고형을 선고 받더라도 치과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치과의사의 경우 국민의 구강 건강을 취급하는 직업적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인해 다양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업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만으로도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만약, 개정안대로 의료법이 시행될 경우 치과의사들은 일상생활 중에 작은 사고나 과실이 발생될 경우, 곧바로 예비 면허취소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 해당 법안에서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로 극심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치과 의료 성장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치협은 “이는 엄연히 의료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인 만큼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시 한 번,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금번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에 대해 결사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해당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본회의 회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결사반대 입장을 밝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본회의로 직회부해 처리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들이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회가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명분 없는 법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본 협회와 진지한 협의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치과의사는 의료와 전혀 무관한 모든 범죄의 문제로 금고형을 선고 받더라도 치과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치과의사의 경우, 국민의 구강 건강을 취급하는 직업적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인해 다양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업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만약, 개정안대로 의료법이 시행될 경우, 치과의사들은 일상생활 중에 작은 사고나 과실이 발생될 경우, 곧바로 예비 면허취소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 해당 법안에서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로 극심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치과 의료 성장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게 된다.
 

이는, 엄연히 의료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본 협회는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다시 한 번,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금번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에 대해 결사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해당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2. 10
대한치과의사협회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