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법’ 이달 중 국회 표결하나?

2023.03.08 21:09:24

여야 본회의 23일, 30일 합의
간호법 함께 처리 여부 관심

최근 여야가 본회의 일정을 합의한 가운데 의료인 면허취소법, 간호법 등 의료계 쟁점 법안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양자 회동을 통해 오는 23일과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곡법, 노란봉투법 등 팽팽한 대결구도가 예상되는 민생 현안들이 많지만 의료계로서는 지난 2월 9일 이른바‘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을 타고 본회의로 직회부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에 모든 눈길이 쏠린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인 30일 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투표를 통해 부의 여부를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후 예정된 첫 본회의인 오는 23일 부의 여부를 투표로 결정할 수 있고,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선다.

 

야당의 시나리오대로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수는 있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을 진행해야 하고, 이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를 넘겨야 통과된다.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간호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돼 있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경우 일반 국민 정서를 고려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과 야당 주도로 직회부된 법안에 대해 정국의 주도권 확보 측면에서 거부할 것이라는 정세 분석이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치협이 참여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을 2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저지 입장을 밝히며 단체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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