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 치료 중 과도한 치아 삭제 의료분쟁 불똥

2023.03.15 21:03:01

법랑질 삭제 중 치수 노출로 염증 발생 사례
환자 치아 기형 불구 의료진 책임 70% 판정

 

치아 삭제 시 치수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되, 사전에 시술 위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보험사의 지적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은 최근 레진치료 중 과도한 치아 삭제로 인해 의료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이 환자 레진치료 중 부주의로 치외치로 돌출된 법랑질을 과도하게 삭제한 탓에 치수가 노출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노출된 치수는 염증으로 이어졌고, 통증으로 인해 화가 난 환자는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후 해당 사건은 결국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부주의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만큼,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환자의 치아가 기형인 점,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의료진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아울러 손해배상액은 환자의 연령 및 상해정도, 의료사고로 인해 확대된 손해비용 등을 포함해 책정했다.

 

의료진의 착오로 인해 치아를 잘못 삭제해 피해 보상한 사례도 공개됐다. 치아우식증으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하던 중 해당 의료사고가 발생했으며, 보험사가 제시한 책임 비율도 100%였다. 또 사전 치료 계획과 달리 엉뚱한 치아를 근관 치료한 탓에 70% 배상책임을 진 경우도 있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해당 사례는 의료진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환자 기대여명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며 “환자 측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의료진의 착오로 인한 치아 삭제를 방지하기 불가능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어 “착오로 정상 치아를 근관 치료해 불거진 의료분쟁 사건은 의료진의 통상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며 환자 치아 삭제 시 주의를 당부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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