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마취주사 치과의사 벌금형 받아

2023.03.15 20:57:43

대법원, 300만 원 원심 확정

환자에게 마취 주사를 한 치과위생사와 이를 방치한 치과의사가 각각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원장과 치과위생사 B씨의 상고를 기각,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남 김해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2018년 6월 치과위생사인 B씨로 하여금 환자에게 마취제를 주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환자는 치료를 받은 이후 혀에 감각 이상이 생기는 등 후유증을 겪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인 대표자나 법인도 처벌 대상이다.

 

재판에서 A원장 등은 혐의를 부인했다. A원장은 자신이 직접 마취주사를 놓았으며, B씨는 주사기를 잡고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 조사 결과, A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공무원이 사건 조사를 위해 치과를 방문했을 당시, 치과의사 A씨는 공무원에게 “바쁠 때는 치과위생사가 단독으로 마취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보건소 공무원이 “마취가 치과의사 고유 업무인데 어떻게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죄가 크다”라는 말에 A씨는 죄송하다며 이 사건에 관해 순순히 시인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A원장과 B씨에게 각각 300만 원씩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자에게 마취제를 주사한 사람이 B씨가 맞다고 봤다. A원장과 B씨는 항소했으나, 이후 대법원도 각 1·2심을 확정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