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 “환영” 면허취소법 “신속 재개정” 마땅

2023.05.16 17:47:11

엇갈린 결말에도 보건복지의료연대 한 목소리
박태근 협회장 “의협과 헌법 소원 함께 할 것”
국회, 정부가 재개정 절차 서둘러야 지적 비등

 

치협을 비롯한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환영하는 한편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신속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경우 공포 후 시행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치협과 의협 등 의료인 단체가 함께 헌법 소원에 나서는 한편 법 재개정을 위해 모든 방안을 총동원, 반드시 악법을 바로 잡겠다고 다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관련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며, 국회에서 신속히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해 보건의료인 간의 협업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 우려돼 왔으며,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에서 토론과 타협 없이 일방적인 입법독주에 의해 진행된 부당한 법률안”이라며 “사회적 합의 없는 국회의 입법 독주에 반대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최선의 결정이므로, 다시 한 번 이를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이와 관련 17일로 예고했던 연대 총파업의 경우 국회 재의결시 까지 이를 유보키로 했다.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 될 때 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면허취소법 신속 재개정 이뤄져야”
하지만 이날 거부권 행사가 불발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국회 및 정부 차원의 신속한 재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의료인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를 현행 의료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제한 없이 확장하고 면허의 취소사유를 완화함으로써, 교통사고 등 의료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행위를 사유로 면허 박탈을 가능케 하는 법률안”이라며 “이는 숙련된 의료자원의 소멸이라는 사회적 손실을 넘어서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큰 법안”이라고 다시 한 번 법안이 내포한 위험성을 부각시켰다.
 


정부와 여당이 과잉 입법의 우려 및 위헌 소지를 들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성범죄와 강력범죄 등으로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제한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이번 대통령의 재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다는 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13개 단체는 “필수의료 분야의 붕괴가 가속화되기 이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재개정 절차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이제 분열과 반목을 끝내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모든 보건복지의료 직역이 화합하고 발전적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통합의 조치들을 국회와 정부가 내어놓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치권·정부에 부당성 지속 전달
성명서 낭독 후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13개 단체 차원의 연대 투쟁이 유효한 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박태근 협회장은 “헌법 소원은 의협과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이미 얘기가 돼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다 해당이 되는 상황인 만큼 한의협에도 같이 할 것을 요청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강력 범죄나 성 범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을 우리 의료인들이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과 더불어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무조건 금고 이상형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하는 얘기를 정치권에 계속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역시 “면허취소법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을 때에도 22명의 기권표가 있었다”며 “여야 공히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중대 범죄, 성범죄 등에 국한될 수 있도록 전달을 했고 그것이 당정 중재안에 나왔다. 강 대 강 정쟁으로 휘몰아치지 않는다면 여야 가릴 것 없이 면허취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협조하고 바로 개정을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필수 의협 회장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헌법소원은 물론 의료법 재개정도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 나가고, 정치권과 정부에 부당성을 계속 알려 나감으로써 총선 전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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