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법제위원회가 최근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 헌법소원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치협 법제위원회 운영방안 검토회의가 지난 15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이강운 부회장, 신인식·박찬경 법제이사가 회의에 참석, 법제위원회 핵심 업무 및 치협 정책제안 사안 등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거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추진 방안에 관해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치협이 최근 성명서를 발표, 향후 13개 보건의료단체와 공조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강력 요청, 총궐기 대회, 총파업 동참, 헌법소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정관 및 제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는 앞으로 급변하고 있는 현 시대에 맞춰 치협 정관 규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지를 모았다.
이밖에도 업무 분장을 통해 신인식 법제이사가 소송, 법률, 정관 및 회칙, 의료분쟁을, 박찬경 법제이사가 의료광고, 전문의, 윤리위원회를 맡게 됐다. 이 밖에 저수가를 포함, 의료영리화와 관련해서는 추후 위원회를 구성해 문제를 풀어가기로 했다.
이강운 부회장은 “정책국, 법제위원회는 협회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회원들을 위해 항상 뒤에서 열심히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인식 법제이사는 “외부에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면, 시간이나 법률적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겠다. 제가 법제이사로 활동하게 된 것이 바로 그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중요한 일을 맡은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항 등 현안을 잘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실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따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